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동생인 E과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등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E이 주변에서 구경하던

I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순경 H의 오른팔을 1 회 할퀴고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