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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0:3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44 세) 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 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제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헬멧 뒷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숨이 막히고, 피고인이 차도에 넘어질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폭행에 맞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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