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C의 대표자인 주지이다.
나. 피고는 위 사찰의 대구 수성구 D 소재 요사채 건물(이하,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일부 해체 및 이전 공사를 수급받은 시공회사이다.
다.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은 전통 한옥 외관의 지상 2층 건물이었는데, 지상 1층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 종교집회장이 있었고, 지상 2층에는 스님들의 숙소인 요사채가 있었으며, 그 옆에 사천왕문이 있었다.
다. 피고는 충북 단양군 E에 소재하는 F사의 주지 G 스님과 사이에, 2017. 9. 1.에 위 단양 F사 요사채 건립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구에 있는 이 사건 요사채 건물 일부와 그 옆에 있는 사천왕문을 해체하여 단양의 F사로 이전하여 그 곳에 요사채와 사천왕문을 건립하는 내용의 공사였다. 라.
이 사건 요사채 건물 중 해체하여 단양 F사로 이전하는 부분은 2층의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 만이었다.
때문에 이 사건 요사채 건물 2층 부분을 해체 이전한 후 남은 1층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층 부분 해체 후 남게 된 1층의 옥상 부분(종전에 2층의 바닥으로 사용되던 부분, 이하, ‘이 사건 요사채 해체 건물지’라고 한다)에 대한 방수 공사가 당연히 필요한 상태였다.
마. 피고는 2017. 8. 16.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사체 해체 건물지에 콘크리트 방수공사를 하여 주고, 관망용 화분을 설치하여 주며, 사천왕문 해체구간에 계단을 설치하여 주고, 예산 1,000만원 범위에서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되, 그 이행기간은 2017. 10. 14.까지로 하고, 피고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