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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19나2026913
공사대금 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4,598,0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1,474.4㎡에 지하 4 층, 지상 15 층의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F, 이하 ‘H’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형틀 및 철근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 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부분 형틀 및 철근 공사(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 하되, 형틀공사 부분만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형틀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형틀공사 계약( 갑 제 3호 증의 1)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틀공사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7. 9. 6. 준 공 2018. 3. 30. 4. 도급금액 : 층 별 도급금액 임 1) 지상 1 층 ~ 지상 2 층( 세금 포함금액) ① 지상 1 층 : 819.6㎡ - 4,000만 원 ② 지상 2 층 : 409.9㎡ - 4,000만 원 2) 지상 3 층 ~ 옥탑 ( 세금 포함금액) ① 지상 3 층 : 408.9㎡ - 2,800만 원 ② 지상 4 층 : 408.9㎡ - 2,800만 원 ③ 지상 5 층 : 406.8㎡ - 2,800만 원 ④ 지상 6 층 ~ 지상 15 층 : 층별 상기 ③ 항과 동일함

5. 공사범위 : 형틀공사( 거푸집) 인건비 포괄 금액 임 ( 시스템 동바리 별도) 1) 각 층별 먹매김 2) 거푸집 설치, 해체 포괄 공사( 단 1 층은 옹벽만 원 청에서 해체해 주기로 한다) 3) 거푸집 해체 후 자재 인양 4) 층별 서비스 면적 포함( 서비스 면적은 옥탑층을 포괄한다) 5) 형틀 공 인건비 포괄 공사 6) 거푸집 해체 포괄 공사 7) 형틀 공 경비 포괄 공사( 의, 식, 주 포함 임)

6. 기성부분 지급시기 및 방법 1) 선급금 : 없음 2) 월 마감 익월 20( 월 정산하여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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