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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층 301호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청받은 골조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임대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H로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연대보증인 2명이 있어야 위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H에게 “C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에 원청업체로부터 2012년 11월 공사대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아 곧바로 임차료를 지불할 계획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위 I 건물을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소유권이전할 계획이었고,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임차료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C은 체납세금이 3,800만 원, J에 대한 채무가 1억 2천여만 원, 수협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3천만 원이 있었으나, 재산은 2012. 9. 17. J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위 I 건물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파이프, 써포트, 비계 등의 건설자재를 임차하고도 2012년 9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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