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8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742』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오토 캠핑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강남구 I 빌딩 7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권리금 5,000만원을 내면 화성시 J에 있는 ‘K 오토 캠핑 장 ’에 있는 카라반을 이용하여 4년 동안 오토 캠핑 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수익도 매출액에서 50%를 나눠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초 위 오토 캠핑 장에 있는 카라반은 H의 소유가 아니고, 2011. 9. 경 주식회사 KT 렌 탈로부터 H의 사실상 대주주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명의로 한 대 당 한 달에 100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인데, 2011년 말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해 L로부터 2012년 초순경부터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2. 9. 30. 경까지 미납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카라반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H는 위 오토 캠핑 장 관련 영업 외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없이 부채만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 경 L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1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납된 임차료를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4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매출액에서 50 퍼센트의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