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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이 203,500,000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위 기성금 채권 중 135,493,433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다수의 재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대우건설로부터 지급받아 2008. 1. 27.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8. 1. 1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E이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약칭한다)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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