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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157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6월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로 약칭) 항공사 대표 L이 말레이시아 항공사 M와 합작으로 2012년 9월경 비행기를 취항할 예정이다. 기내 면세점 사업권을 줄 테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년 8월경 M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국 노선 취항을 연기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K는 2012. 8. 22.경부터 2012. 9.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M에 한국 노선 취항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K의 이사인 N가 가지고 있던 M의 지분 51%에 관하여 M 경영진과 다툼이 있어 N는 2012. 9. 17.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경영진을 고발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결국 2012년 9월까지 비행기 취항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L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이와 같은 사정을 J(G의 남편으로서 G을 대신해 투자에 관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K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사업에 관하여 1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취지의 ‘투자협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2012년 9월경 M의 항공기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성수기인 2012년 연말까지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인정 사실 증인 L, J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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