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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382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광주광역시 J조합 이사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5. 16.경부터 2012. 2. 8.경까지 위 조합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며 위 조합의 경리부, 총무부, 업무부, 충전소, 복지부 등 모든 부서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1989. 11. 28.경 광주광역시 K에 임용되어 2006. 7. 2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광주북구청 L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광주광역시 J조합은 2006.경 광주 북구 M 사옥을 매각한 후 광주 북구 N 소재 토지 임야를 1,153,280,182원에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한 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운영과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을 알고,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국세환급금을 위 조합 회계와 별도의 계좌인 조합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와 우체국 계좌(P)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계좌 변경 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5. 4.경 북광주세무서에 국세환금급이 발생하면 새로 만든 위 광주은행 계좌(O)에 송금하여 달라는 계좌변경 신청을 하였고, 2008. 7. 31.경 위 세무서에 우체국 계좌(P)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6.경 위 조합 사옥 신축이전으로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48,477,000원을 농촌공사에 납부하였는데, 2007. 7. 25.경 광주북구청으로부터 사업부지의 총 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100을 초과하여 위 48,477,000원이 전액 환급되는 것을 통보받고 이를 조합 회계에 넣지 않고 별도 계좌로 환급받아 임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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