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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1 2013고정440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 사옥을 임대한 후 2013. 5. 2.경까지 사용하였던 자로서, D과는 위 사옥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8:50경 위 사옥에서 ‘집에서 누군가 물건을 차로 싣고 간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사옥 앞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고, 창문이 모두 잠겨져 있는 등 사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양평군청 색소폰 강습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을 떼어내고 들어가 봐야 하니까 문짝을 떼어낼 것을 찾아봐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사옥 출입문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사옥 뒤쪽 주방 창문 아래 땅바닥에 있던 도끼를 이용하여 위 사옥 뒤 출입문을 문틀에서 완전히 뜯어내 수리비 시가미상이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미 문짝 일부가 상당히 손괴되어 있어 그 효용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옥을 정당하게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2012. 5. 16. D이 뒷문 시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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