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2005.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이었고, C는 2005. 5. 16.경부터 2012. 2. 8.경까지 원고의 상무로서 경리부, 총무부, 업무부, 충전소, 복지부 등 모든 부서를 관리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1989. 11. 28.경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용되어 2006. 7. 2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F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2) 원고는 2006년경 광주 G 사옥을 매각한 후 광주 H 소재 토지를 1,153,280,182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7. 26.경 피고 D과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06. 12.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등 1) 국세환급금,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횡령 가) 피고 B, C는 사옥 신축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로 하고, 피고 D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D은 2007. 1. 23. 원고에게 허위로 공급가액 673,611,909원, 부가가치세 67,361,191원의 추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 C는 2007. 5. 4.경 J세무서장에게 원고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원고의 회계에 이용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L 로 변경하는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