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92,940,90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2005.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원고 이사장으로 원고를 대표하며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는 2005. 5. 16.경부터 2012. 2. 8.경까지 원고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며 원고의 경리부, 총무부, 업무부, 충전소, 복지부 등 모든 부서를 관리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E은 1989. 11. 28.경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용되어 2006. 7. 2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F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2) 원고는 2006년경 광주 G 사옥을 매각한 후 광주 H 소재 토지를 1,153,280,182원에 매입하고, 위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7. 26. 무렵 피고 D과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06. 12. 15.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불법행위 1) 국세환급금 및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횡령 가) 피고 B, C는 사옥 신축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 D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로 하고, 피고 D에 부풀린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D은 2007. 1. 23. 원고에게 허위로 공급가액 673,611,909원, 부가가치세 67,361,191원의 추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위와 같이 발행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