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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는 제 1 심 공판의 특례로서 “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은 “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 18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피고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의 진행 중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건이 공소제기되어 병합된 경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의 공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뿐만 아니라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도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모두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참조). 한편, 1 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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