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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심법원은 원심사건에서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에서 다시 정한 3, 4, 5회 공판 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았다.

2)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2016. 4. 1.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같은 날 다시 정한 선고 기일 (2016. 5. 12. 10:00 )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판단 소송 촉진법 제 23조 본문은 ‘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소송 촉진법 시행규칙 제 19조는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 1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고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려면 2회 이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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