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 한다) 제 18 조, 제 19조는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 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인 주소 지로의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 받은 이상 당초의 송달 불능을 기산점으로 하여 특례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57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1, 4차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였다가 2017. 4.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