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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4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법리 오해)

가.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에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제 26회 공판 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제 27회 공판 기일에 대한 기일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 27회 공판 기일에 대한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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