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1. 21:03경 구리시 D아파트 104동에서 그 곳 현관문을 들어가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104동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오른손에 쥐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해요. 왜 그래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104동 안으로 들어온 E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21:18경 구리시 G에 있는 H교회 부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66세)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다음, 현금 310,000원, 신용카드 8장, 통장 6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22:18경 구리시 J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