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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9. 06:10경 부산 남구 B 인근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주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원룸에 사는 언니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원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 주변을 만지던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바람에 놀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이 있고 난 이후 위 원룸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06:15경 위 원룸 지상 1층 현관으로 들어와 마침 같은 지상 1층 현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목격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남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동승자가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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