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503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E :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