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험 운전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 자가 아니므로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험 운전 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향남 IC 방면에서 양감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12,156,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