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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① 피해자가 오르막 경사로를 올라와 곧바로 내리막 경사로 구조의 도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거나 ② 진행 차로에 있던 맨홀에서 중심을 잃거나 ③ 피고인 택시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이 금지된 장소로 급히 우회전을 한 승합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고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안쪽까지 진행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며,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 라도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1)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가) 피고인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내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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