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5』
1. 피고인은 2017. 6. 30. 09:3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그 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소주 2 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14:4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85』 피고인은 2017. 6. 27. 22:50 경 인천 서구 F, 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G( 여, 46세) 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 아이가 있을 때만이라도 술 취한 모습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팔, 다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7 고단 5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