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4] 피고인은 2017. 7. 27. 17:2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36] 피고인은 2017. 7. 22. 16:3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휴대용 선풍기 3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2017 고단 1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