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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5고단307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6』 피고인은 2014. 5. 23.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C 빌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화물칸에 쌓여 있던 막걸리 박스를 뜯은 다음 합계 6,0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을 꺼 내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 03:0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1』

1. 피고인은 2015. 9. 26. 03:00 ~04 :00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있는 자재 보관용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위 마트의 판매용 귤 5kg 시가 7,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위 마트의 판매용 쌀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추가 첨부) 『2016 고단 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피해자), G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벌금형 외에 2013. 4. 3.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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