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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7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3. 23: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여, 31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자신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H(여, 37세)를 위 피해자 G의 일행인 것으로 알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 안쪽 점막 울혈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처 A이 위 G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D, 피해자 I(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과 발로 위 피해자 I의 얼굴과 배를 때려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4. 00:2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K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말똥하나가 소장이가, 소장 니만 선수가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내가 동성로 B이다, 이 씹할놈아, 밤길 조심해라, 임마, 분명히 돈 얻어 처먹었다, 우리는 돈 안주니까 잡아 넣는 거 아이가, 뺑소니도 못잡는게 등신같이 씹할새끼들 다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3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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