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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81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쿠버 다이빙용 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칼날의 너비가 3cm, 길이가 15cm에 이르는 스쿠버 다이빙용 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찌르고, 얼굴을 오른쪽 입술 아래쪽에서 볼을 거쳐 귀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베고, 오른쪽 쇄골 위 부분, 왼쪽 가슴 아래 부분, 왼쪽 팔 위 부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직후 자신의 손과 칼에 묻은 피를 확인하고서도 범행 도구인 칼을 담벼락 뒤쪽에 던진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09.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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