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4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서울 서대문구 B,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8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인입비(전기, 수도, 도시가스)와 관공서 공과금은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축허가도면이 나와 의견일치가 되면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40,000,000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과금, 전기, 수도의 인입비용 10,119,670원과 전기증설공사비 473,00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8. 준공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건물은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주차장, 2, 3층 근린생활시설, 4층 내지 7층 주택)로 2013. 3. 26. 사용승인이 났고, 2013.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18.부터 2013. 5. 2.까지 공사대금으로 86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잔금 28,000,000원과 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등 10,592,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나 소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총 공사대금의 40%인 356,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35,6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8,000,000원, 부가가치세 35,600,000원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