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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나25867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42,341,0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건축설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지 위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6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6.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세대 내 내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내부시설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108,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내부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11.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사업소 급수 공사비 및 부담금 2,618,000원, 한국전력공사 인입비 1,210,000원, 서울도시가스 인입비 321,600원 합계 4,149,600원 및 피고 거주 세대에 설치한 블라인드 설치비용 965,000원을 대납하였다.

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합계 477,700,000원(= 369,500,000원 108,200,000원)인데, 원고는 2017. 1.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0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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