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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6.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접읍 사무소 쪽에서 진 접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0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6:4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 릉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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