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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6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53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백제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토스카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크루즈 차량의 또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3,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0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 H 크루즈 손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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