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마산 동부 경찰서 쪽에서 양 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5세) 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