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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2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세서리, 준보석류,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인이고, 피고는 패션 브랜드인 “TOUS”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쥬얼리, 액세서리 등 잡화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스페인 국적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TOUS 브랜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수입하여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구두로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백화점에서는 원고가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면세점에는 피고가 직접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중개료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1. 21., 2007. 7. 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년의 기간 동안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각 교부하였고, 2008. 7. 6. 원고에게 ‘피고는 2008. 7. 6.부터 1년간 원고에게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며, 피고는 60일 전에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수권을 제거할 수 있다(“can be removed”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1.부터 2014. 10. 21.까지 원고에게, ‘①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② 국내 판매점의 세부 목록 ③ 독점 판매권 부여 기간 ④ 피고는 60일 전의 통지로 수권을 제거(“can be removed” 또는 "may be revoked"라고 기재되어 있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위 라항의 각 서면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권서’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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