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벨기에국에 소재한 ‘실파사(Sylphar NV)'에서 흉터 및 튼 살 개선용 의약품인 리메스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C 및 D 지역(이하 ‘E 지역’이라고 한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상호간 업무 및 의무】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및 의무
가. 공급 제품에 대한 품질, 공급가격이나 재고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나. 제품 홍보와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학회지원 및 브로셔 제공
다. “갑”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2. “을”의 업무 및 의무(“을”이 공급한 대리점이나 거래처 포함)
가. 공급제품에 대한 거래선 개척, 광고, 홍보 담당
나. “갑”의 공지사항 등 영업정책 준수
다. “갑”의 공급 제품에 대하여 “을”은 해당 지역 내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6조【독점권 상실】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독점권이 상실되며, 양자 협의하여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의 영업정책을 위반하여 “갑”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독점권은 상실된다.
제7조(공급가격의 조정)
1. 공급가격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