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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벨기에국에 소재한 ‘실파사(Sylphar NV)'에서 흉터 및 튼 살 개선용 의약품인 리메스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C 및 D 지역(이하 ‘E 지역’이라고 한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상호간 업무 및 의무】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및 의무

가. 공급 제품에 대한 품질, 공급가격이나 재고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나. 제품 홍보와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학회지원 및 브로셔 제공

다. “갑”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2. “을”의 업무 및 의무(“을”이 공급한 대리점이나 거래처 포함)

가. 공급제품에 대한 거래선 개척, 광고, 홍보 담당

나. “갑”의 공지사항 등 영업정책 준수

다. “갑”의 공급 제품에 대하여 “을”은 해당 지역 내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6조【독점권 상실】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독점권이 상실되며, 양자 협의하여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의 영업정책을 위반하여 “갑”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독점권은 상실된다.

제7조(공급가격의 조정)

1. 공급가격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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