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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354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독일 ‘C 회사’ 가 생산한 ‘D’ 라는 명칭의 운동기구( 이하 ‘ 원고 제품’ )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 2016. 2. 22. 독일 ‘C 회사 ’로부터 일본 ‘F 회사’ 가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원고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2018. 3. 21. 일본 ‘F 회사 ’로부터 국내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하고 있고, 피고는 ‘E’ 이라는 명칭의 별지 목록 기재 제품( 이하 ‘ 피고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

각 제품의 사진, 형태 및 규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제품 피고 제품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8. 3. 21. 원고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자)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고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반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제품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품은 2001. 2. 독일제 작사가 최초 제작하였는데, 원고 제품이 외국에서 상품 형태를 갖춘( 시제품이 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 나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자) 목 단서 (1 )에 의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1.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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