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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7 2015허120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플라스틱 진자 지지체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2008. 12. 22./ 2006. 6. 28. 3) 출원번호: 제10-2008-7031072호 4) 출원인: 원고 5) 청구범위(2013. 8. 19. 보정된 것이다

) 【청구항 1】 로드형 베이스 바디(1) 및 상기 베이스 바디(1)의 자유 단부에 배치된, 볼핀의 구형 헤드용 수용 부재(2, 3)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진자 지지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베이스 바디(1)의 횡단면은 서로 평행하게 이격된 3개의 이상의 크로스 바아(5, 6, 7), 및 상기 크로스 바아(5, 6, 7)의 마주 놓인 단부 영역들에 배치되어 각각 2개의 인접한 크로스 바아(5, 6, 7)를 결합하는 연결 바아(8, 9)를 포함하는 S형 디자인을 갖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진자 지지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7】 (각 기재 생략) 6) 주요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6호증) 가) 명칭: 스태빌라이저용 볼 조인트 나) 공개일/ 공개문헌: 1992. 9. 17./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4-262112호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7호증) 가) 명칭: 스태빌라이저 콘로드 나) 공개일/ 공개문헌: 2000. 4. 18./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0-108632호

다.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20.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8. 19.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29. 앞서 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절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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