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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26 2014허249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고객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품 주문처리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7. 1./ 2008. 12. 16./ 제875520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품 주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서버가 고객 주문정보 중 인적 사항을 제외한 상품 주문정보를 협력업체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협력업체 서버가 수신한 상기 상품 주문정보에 부여한 운송장 번호를 상기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고객 주문정보와 수신한 운송장 번호를 포함하는 운송장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문서상에 상기 운송장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출력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출력정보에 기초하여 문서에 상기 운송장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 주문 처리 방법 【나머지 청구항】: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같다. 4) 주요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과 같다.

5) 특허권자 : 원고 상호가 ‘주식회사 케이클라우드’에서 2014. 5. 2. 현재의 상호(주식회사 에스클라우드)로 변경등록되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1호증) 가) 명칭 : 물품배송정보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나)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16./ 2002. 1. 9./ 2005. 1. 21./ 일본특허 제3639188호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2호증) 가) 명칭 : 네트워크 기반의 택배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나) 출원일/ 공개일/ 공개 간행물 : 2006. 3. 31./ 2007. 10. 5./ 공개특허공보 제2007-98141호 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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