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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5허113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3. 28./ 제10-2012-31752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10. 7. 보정된 것) 【청구항 1】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있어서, 흑운모, 황토, 마사토가 각각 15~25부피%, 20~30%부피%, 50~60부피% 포함되며(이하 ‘구성 1’), 상기 흑운모는 입도가 0.3mm미만인 것이 10~20부피%, 입도가 0.3~1mm인 것이 50~70부피%, 입도가 1~3mm인 것이 20~30부피%로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 2’)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 【청구항 2】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6호증) 2012. 3.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21768호에 게재된 ‘운동장을 위한 황토가 포함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황토 운동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7호증) 2002. 3.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2-18921호에 게재된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물질을 함유하는 황토흙의 제조방법 및 그 황토흙으로 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2013. 10. 7.자 보정서 당시 원고의 보정 내용은 청구항 2를 삭제한 후 청구항 2의 기술적 구성을 청구항 1에 부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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