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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1356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울산 중구 C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와 D은 200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4. 3. 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F은 2012. 5. 4.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 12.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인 G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639조에서 정한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함으로써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역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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