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51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 공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5. 2.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2018. 2. 1.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 공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원 없이 공유물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6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 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