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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96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C은 2010. 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10㎡ B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2010.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은 2010. 10. 8.부터 2012. 10. 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고, 월 차임은 C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가사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 10. 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2. 8. 30.경 피고에게 한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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