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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4도164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29 면 제 1 행 중 “AF( 범죄 일람표 연번 2, 7, 24, 33)” 다음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의 연번 1, 8 H, 3 내지 6, 9, 18, 40, 41 AB, 연번 14, 15, 21, 22 AC, 연번 10, 12 L, 연번 11, 38 Q, 연번 16, 17, 35 P, 연번 25 AD, 연번 20, 37 M, 연번 34 J, 연번 42 K, 연번 48, 49 AE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일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문 제 29 면 제 1 행 중 “AF( 범죄 일람표 연번 2, 7, 24, 33)” 다음에 “AG( 범죄 일람표 연번 13)” 가, 같은 면 제 3 행의 “H( 범죄 일람표 연번 36)” 다음에 “Q( 범죄 일람표 연번 39)” 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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