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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노4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는 N의 하위사업자( 부장 등급) 중의 한 명에 불과한 투자자일 뿐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N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피고인 C)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37번 기재 피해자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37번 기재 피해자별 사기죄와 위 확정판결 후에 범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나누어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를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218번 내지 7229번 기재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218번 내지 7229번 기재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O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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