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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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