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건물 로비, 출입구, 건물 출입구 앞 길가 등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암표를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위 한국마사회 D지사 경비대장 E 등 경비원 3명으로부터 건물 출입을 통제당하자 화가 나서 약 40분에 걸쳐 "씨발놈, 개새끼 본부장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한국마사회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한국마사회 D지사 건물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관은 안 무섭다, 씨발놈아, 개같은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G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G이 그만하라고 제지함에도 재차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양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