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4: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사회 D지사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 등에게 “이 새끼들,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6개월 전에 니네 새끼들 때문에 벌금냈다”, “이 개새끼들” 등으로 욕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보안요원들의 얼굴과 명찰을 촬영한 후 “신고하여 잘라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및 검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4. 14:43경 제1항 기재 한국마사회D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세)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팔을 뻗어 한국마사회 안으로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4. 14:45경 제1항 기재 한국마사회 D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CD, 현장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피고인은 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