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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E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편파수사를 한다면서 "씹할 놈, 가만두지 않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며 오른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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