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9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6: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4층 마권 발매장에서 액면가 1,000원짜리 마권 10장을 주고 “1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을 “1천 원짜리 마권이라 10만 원이 안된다”라고 하자 이에 “마권금액이 맞지 않다, 10만 원을 내 놓으라”라고 주장하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고객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남, 58세)이 "그만 하세요"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