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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792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0,000원과 그 중 6,53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터, 300...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3. 5.부터 2010. 6. 1. 사이에 피고들에게 30,100,000원(= 2009. 3. 5. 3,000,000원 2009. 3. 6. 2,000,000원 2009. 3. 9. 11,500,000원 2009. 7. 6. 5,000,000원 2009. 7. 28. 3,000,000원 2009. 7. 29. 500,000원 2009. 8. 7. 2,300,000원 2009. 8. 20. 1,000,000원 2009. 8. 27. 100,000원 2009. 8. 28. 1,200,000원 2009. 10. 27. 200,000원 2010. 6. 1. 3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0년 봄경 피고들에게 그 동안 대여한 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중 23,2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대여금 30,100,000원 외에 2009년 8월경 및 같은 해 9월 경 피고들이 부담할 술값 1,250,000원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000원을 대신 부담하여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하거나 원고로부터 같은 돈 상당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대신 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돈 상당액을 차용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위 23,270,000원 외에 추가로 8,7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소장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최종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위 23,270,000원에는 소장에서 변제받았음을 인정한 8,7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0,000원(= 30,100,000원 - 23,270,000원)과 그 중 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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