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0. 2. 1. 3,000,000원, 2000. 3. 27. 600,000원, 2000. 3. 31. 250,000원, 2000. 4. 27. 150,000원 합계 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0491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나2070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0.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028호, 2007나11757호, 대법원 2008나12583호)를 제기하여 그 사건의 판결로써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0. 6.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피고들에게 2003. 8. 25. 현금 1,000,000원, 수표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4. 4. 30.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4,080,000원을 변제받은바 있었는데 피고들이 그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인 무통장입금증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D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등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