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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7137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운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운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하고 받는 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2014. 7. 3.경부터 2015. 7. 18.경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게 각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다만, 2015년 7월 작업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씩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고 받은 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금액 원고가 수금한 돈 60,103,000원에서 지출비용 20,331,000원을 공제하면 39,712,000원이 되고, 그 중 50%인 19,856,000원에서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한 18,856,000원이 남는다. 이 금액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2015년 7월분 제외) 피고들이 수금한 돈 87,420,000원의 50%인 43,71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700,000원을 공제하면 35,010,000원이 남는다.

이 금액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2015년 7월분) 피고들이 2015년 7월분 작업으로 수금한 돈 22,790,000원의 1/3인 7,437,000원 계산상으로는 7,596,666원(원 미만 버림 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원고 주장 금액으로 인정한다.

에서 원고가 지출한 기름값 479,000원을 더하면 7,916,000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090,000원을 공제하면 1,826,000원이 남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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